법률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아직것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임명이 안되면, 국회 추천사항은 무효가 되는가요?
국회에서 의결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는 아직것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임명이 유보된되면,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한 사항은 무효가 되는가요? 아니면 다음 임명시까지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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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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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명이 유보된다고 하여 국회에서 의결하고 추천한 사항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이상 단순히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해서 그러한 추천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임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