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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루
김기루

부당해고 관련 사실확인서 이름 마스킹처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증거를 보냈는데 직원 이름 직책 전화번호를 모두 가리고 내용만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증거 효력이 있나요?

노동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마스킹처리했다고 봐야하나요? 노무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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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름과 전화번호는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볼 것인지는 결국 위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3. 만일, 해당 사실관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인 경우에는 왜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지를 반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거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출하는 사람이 직접 마스킹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당연히 이름 등 개인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마스킹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출했더라도 위원회에서는 이를 감안하고 자료 신빙성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로 활용이 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직원의 인적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