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근무지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근무지 사업자는 폐업처리되었고 복직시 사업장은 다시 생길 수 있으나 본사는 2~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고용은 폐업지점으로 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소속은 본사로 되어있었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거리로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면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래 사업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고 본사로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