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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딱새279
친절한딱새279

실업급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서 근무지가 없어졌습니다

해당 근무지 사업자는 폐업처리되었고 복직시 사업장은 다시 생길 수 있으나 본사는 2~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고용은 폐업지점으로 되었으나 근로계약서 등 기본소속은 본사로 되어있었을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거리로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사업장에서 다시 일할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 본사로 출근하라고 하면 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래 사업장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고 본사로 복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진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가 폐지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직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