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이후 업장이 폐업하게 되었는데 폐업한 업장 사장님께 부탁드리면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매장도 폐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피보험가입 기간 합산이 필요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폐업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고용센터에 폐업사실을 알리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면 실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직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직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 제출로 이직확인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와 연락이 닿는 다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시에도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