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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대벌래132
고귀한대벌래13222.07.06

상가번영회 공금횡령 고소가능할까요?

상가번영회 회장이 10년이상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공금을 횡령한거같습니다.

들쑥날쑥한 공공부분 전기수도요금, 갑자기 수도요금이 상승했는데 물이 새서 그렇다며 그 뒤로도 그렇게 오른 요금을 청구했으며 청소요금도 본인 가게를 청소시키며 식대, 명절보너스등을 청구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임대료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지난 10년넘게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주변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고있다고 보고하는데 임차인과 무언가 커미션을 받고 있는거같은데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공공부분 사무실도 본인 가게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습니다. 임대료등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과도하게 지출을 잡아 현재 잔고가 없다고 수리가 필요할때마다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청구해서 비용을 제대로 정산하면 내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희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고발조치를 진행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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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장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우선은 다시 한번 정확한 사정을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시고

    해명을 하지 못할시에

    횡령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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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것 같다는 의심이나 정황에 관한 정보만 있을뿐 횡령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에게 횡령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열람을 청구하여 자료를 확인해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를 제대로 정산하면 내겠단느 말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발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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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대표자인 관리인이 공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인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을 제공받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규약에 따라서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 총회에서 운영내역들이 보고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문제제기를 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금을 횡령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임시관리단 총회를 통한 관리인 해임 및 신규 관리인 선임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능한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내용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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