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의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연장이나 계약거절의 통지 없이, 새로운 임대차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나, 그리고 그 의사표시도 모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이 할 때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님이 세입자라면, 계약상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연로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명하시면 통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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