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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14

전세 암묵적 연장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암묵적 연장을 원하고 있고

세입자는 암묵적 연장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전화 녹음 같은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

통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분과 계약한 세입자와의 통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연로 하셔서 집주인분의 아들과 세입자의 남편과 통화 했다면 이 또한 통보함에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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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의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계약연장이나 계약거절의 통지 없이, 새로운 임대차 전세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나, 그리고 그 의사표시도 모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이 할 때만이 유효합니다.


    그러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님이 세입자라면, 계약상의 대리인이라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연로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의 해지의사를 표명하시면 통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두 통화 모두 유효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있어서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구지 무시적갱신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고 재계약하는게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묵시적갱신이되면 집주인은 기존조건으로 2년을 보장해야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3개월전 통보하고 계약종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부 재계약에 대한 아무말 없이 만기가 지났을때 가능한 부분이고 누구라도 한쪽에서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질문처럼 임대인 당사자가 아니라도 대리가 가능한 가족들과 계약해지를 통보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연로 하셔도 문자는 보실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로 임대인과 아들 한테 각각 문자 보내고 통화는 남편과 하셔도 무난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간에는 대리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유주와 계약서 본인이 서로 얘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제 3자가 말을 전달 안하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은 서로 아무말 안했을 경우인데 한쪽이 나가겠다고 언급하는 순간 재계약을 하던 안하던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가족과 통화를 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을 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