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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력하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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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4

전세 암묵적 연장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암묵적 연장을 원하고 있고

세입자는 암묵적 연장을 원하고 있지 않을 때

전화 녹음 같은 방법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

통보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분과 계약한 세입자와의 통화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집주인분이 연로 하셔서 집주인분의 아들과 세입자의 남편과 통화 했다면 이 또한 통보함에 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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