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로 이직했을 때 물을 수 있는 죄
회사 규모가 5~6인 정도로 작고, 영업 팀장으로 근무한 직원이 올해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버스 운전기사로 이직한다고하였고, 혹시나 동종업 취업, 창업에 대한 의문을 묻는 말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난 지금 퇴사하고 바로 그 다음 달인 5월부터 동종업계에서 영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그것도 제휴 관계에 있었던 회사입니다. 인원이 적고 영업 팀장이었기때문에 회사의 여러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경업금지, 전직금지 등의 서약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일전에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재 고소한 상태이며,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어야 되는 부분인지,
배임 정황이 확인되었으니 영업방해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위 3가지를 다 별건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입니다.
혹은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거나 승소 가능성이 낮다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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