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금액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국만의 주식시장의 특징으로 만약 한종목에 5억으로 연초에 매수를 했는데 운좋게 3배가 올랐다면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상 보유로 대주주 양도세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12월 전에 5억 이상을 매도하면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매도 물량떄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겁니다. 애꿎은 일반 소액 주주들만이 피해만 보는 특이한
한국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상향이 필요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