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생기는지.정확히
알고싶습니다 5백미만의 과태료..?
실지로 그런경우는 거의없다고 본다더라구요.
거의 몇십만원선이라는데..
서류상으로도그렇고 금전적으로도그렇고..
구체적으로 아시는분계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에 관하여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정확한 벌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입니다.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50~150만원정도가량 벌금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만원 전부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과태료도 추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