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나갈때정년퇴직과권고사직중에근로자한테어떤차이가있나요?
회사에서나갈경우정년퇴직으로나가는것과권고사직으로사표를제출할경우근로자가받는실업수당이란든지개월수라든지다른점이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권고사직이나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의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과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 사안이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둘다 받을 수 있고 금액이나 기간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정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둘 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직사유입니다. 이직 사유는 수급가능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지 금액과 수급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이나 권고사직 모두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중 어느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든
금액 및 개월수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다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가능하며, 근로자 귀책으로 권고사직당한 경우는 어렵습니다.
개월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