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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왈라비250
까칠한왈라비25021.05.03

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2020년5월11일 입사하였고 회사측으로부터 4월30 일자로 사직서 제출후 5월1일자로 계약서 작성(11개월)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직서작성을 거부했으나 미작성시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하네요..

원만히 잘 해결하여 다니고싶은데

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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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근로계약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지속된 것으로 보아 위의 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퇴사후 근로관계의 공백이 있었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이 이어졌고,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지속해서 동일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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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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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계약을 하였지만 연속근무이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0년 5월 11일부터 1년 근무후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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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차 근로계약(2020.5.11~2021.4.30)이 종료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관계법상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2차 근로계약(2021.5.1~2022.3.31)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2020.5.11~2022.3.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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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 후 근로의 단절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후 재계약 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한다면 사직서 제출 후 재계약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 퇴사, 5월 6일 재계약이라면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추후에 노무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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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에 입사하신 것이 1년 계약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내실 필요는 없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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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으로부터 4월30 일자로 사직서 제출후 5월1일자로 계약서 작성(11개월)을 요구받았다는 것을 녹취등을 통해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사직서 받은 것을 사유로 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했다가 다시 근로를 하는 것이니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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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 거부에 대하여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 제출인지, 근로자 진의에 의한 제출인지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가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지시에 의한 사직서 제출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판례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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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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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1. 사직서를 요구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

    2. 제출하지 마세요.

    3.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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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회사의 지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전후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간화가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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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사직서작성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위 경우 계속거부했음에도 사업주가 강박으로 어쩔수 없이 작성하는 경우

    차후 의사표시 취소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실제 채용공고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무에 계속근무한 사정등을 입증한다면 퇴직금 청구 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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