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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왈라비250
까칠한왈라비250
21.05.03

근로자의 공식적인 사직서 제출일까요?

2020년5월11일 입사하였고 회사측으로부터 4월30 일자로 사직서 제출후 5월1일자로 계약서 작성(11개월)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직서작성을 거부했으나 미작성시 계약해지를 해야한다고하네요..

원만히 잘 해결하여 다니고싶은데

혹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새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요구로 작성을했는데도 이경우도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다시 입사된부분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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