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경우 부동산을 매도시 모든 명의자가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중에 있다면
모든 명의자가 동의를 해야지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거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명의자는 저와 제 아내 두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서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매도나전세도 서로 동의해야되고 계약금이나 잔금역시 각자 계좌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분이 공동명의이면 임대를 할때도 임대인에 두분다 기재되어야 하고 매도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동명의 경우 모든 명의자가 서류에 공동 날인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이 과반수씩 되어 있는 경우 매도, 임대차를 하는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지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전부 동의해야 하고 매수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두명이서 공동명의이고 지분이 1/2 씩 이라면 임대도 과반수는 안되므로 결국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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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00%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한 명이 동의한다고 하여 임의로 공유물을 처분하는 매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물 처분은 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100%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민법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0% 초과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초과하는 지분의 소유자들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면 임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50% 지분을 가진 부부의 경우, 1명 즉 50%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모두 동의해야 임대차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자가 저와 제 아내 두 명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두 분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공동명의라면 단1%의 지분만 있다고 해도 단독매각은 불가하며 매매계약서에 모든 공동명의자의 도장이 들어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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