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2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100% 전원 동의가 필수입니다.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한 명이 동의한다고 하여 임의로 공유물을 처분하는 매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유물 처분은 매도 행위에 대해서는 100%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려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민법 제2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0% 초과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0% 초과하는 지분의 소유자들이 임대차에 동의한다면 임대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각각 50% 지분을 가진 부부의 경우, 1명 즉 50%는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 모두 동의해야 임대차계약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자가 저와 제 아내 두 명이라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면 두 분 모두 동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의 경우 신분증,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하고, 매수인의 경우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