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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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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질문드려요~ 벤처기업입주시설 혜택

작년에 부가세 신고를 직접 했는데, 벤처시설입주기업이라고 부가세를 많이 할인을 받은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벤처기업입주시설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한번 그렇게 세무소에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번에 부가세 신고 할 때도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입주시설 이외에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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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 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혹은 그 이상 감면해주는 제도 입니다.

      ■ 감면대상
      A.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하였다 하더라도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감면기간과 감면비율 중 D.부분 참고)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 지역에 관계없이 감면 대상에 속합니다.

      B.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 감면대상에 속하는 업종의 범위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글 하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감면기간 & 감면비율

      A. 창업중소기업

          a. 감면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B. 창업벤처중소기업
          a.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합니다.

          b. 감면비율
             :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50%를 감면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2)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 적용 불가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75%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합니다.

      D. 1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감면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감면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