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계약기간이 끝나고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찾고있는 예비신랑인데요~~
현재 저는 오류동에 1억 전세를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문제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했거든요ㅠㅠ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야하나 찾아보다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알게 되었는데
이건 꼭 계약기간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계약이 2025년 01월 20일에 종료가 되는데, 01월21일부터 신청해야하는걸까요??
계약 중도에 12월 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하여 맞춰 나갈 예정이고,
저는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배달증명)을 사전에 보내 2024년09월12일에 임대인이 수신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기간이 지나고 신청을해야하나요??
12월26일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서 퇴거를 하였음에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12월26일이나 12월27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가 임대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이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사를 갈 일이 생긴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미리 신청하여도 접수 절차나 보정등 시일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2-3주 전에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계약 만료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