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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인력사무소중..

인력사무소 보다 용역업체가 낳은건가요? 용역업체는 퇴지금 받을수있나요? 청소일 해볼까 고민중에 있거든요 나이는 39살 미혼이고 나이에비해 동안이라 이상하게 볼까봐요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업체라고 부르는 것은 파견직이고 인력사무소는 일용직입니다. 둘다 근로조건이나 불안정성은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디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