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해고여부를 알 수 있으며 두 사유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회사가 반복적으로 "쉬셔도 된다", "안 와도 된다"고 말한 것은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로 볼 수 있어, 사실상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근의사를 밝혔음에도 안 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직의 의사표시 일 수 있어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