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첨부해주신 공문의 내용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자가 원래 휴무하는 날과 중복되었을 경우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4.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하여 확정하긴 어렵지만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자의 날이 출근일에 해당하여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