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고 기다는 중인데 이직확인신고서 문의
1년 근무한 사업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안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라니 사업장 휴업자로 등록해서 전화결번이라면서 대표자 자택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 받고도 고용보험가입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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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갖고 공단이 직권으로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장에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로 실제 고용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