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 연차 미지급 보상관련 문의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22년 23년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돈을 받나요?? 아니면 25년 당시의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잇는건가요 행정판례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연차보상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22년 23년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돈을 받나요?? 아니면 25년 당시의 4호봉 5호봉 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잇는건가요 행정판례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