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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공무직근로자로
22년 4호봉 ,23년 5호봉 으로 당시 각각 16개 연차가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25년에 받으려고하는디 연차를 받을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연차수당의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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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각 3년이 도과했는지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