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투표를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직접 방문투표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데 무효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투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