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재계약투표시 관리사무소에서 방문투표하고 있는데 위법아닌가요?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투표를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직접 방문투표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데 무효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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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투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