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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하니1
6년전쯤에 지인의 딸 때문에 재판하는걸 지켜본적있었는데. 그때 여러사건을 재판하는데 다들 모르는사람 재판도 앉아서 듣고 있더군요.
사건의 종류도 다양했어요
그때 지인의딸은 미성년자였고 성관련사건인데도 다들 지켜보고 있더군요.관련없는 참관인은 나가라고 안하더군요.지금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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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련인이 아니면 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이었다면 퇴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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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비공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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