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뒤에 그만두기로 같이 합의했었는데 12/30일에 내일까지라고 통보 받아 제가 의의를 제기했지만 내일까지라고 하셨고 , 다음날인 12/31일에 제가 계약서에는 퇴사일을 적지도 않았었고 이런거 관련해서 이야기 해봐야하는거 아니냐 했지먼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 가셔서 제 퇴근시간꺼지 안오셨고 다른 직원분이 퇴사서 써야한다고 쓰라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보니 하루차이로 퇴직금 기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주말만 해서 11-5시로 주 12시간 이지만 계약서에는 시간이나 요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했었는데, 1년 7개월 중 1년 가량을 주말이외에 평일도 1일에서 많게는 4일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휴일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일에 더 근무한 날들을 연장수당으로 취급하여 받을수 있는걸까요? 주휴수당은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으면 공휴일수당은 못받는다고 노동청에서 들어서 어차피 퇴직금도 기준이 안된다 하시니 처음부터 소정근로 시간 12시간이였으니 연장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너무 힘들고 정말 싫었던 아르바이트라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