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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4.01.26

퇴직금,공휴일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뒤에 그만두기로 같이 합의했었는데 12/30일에 내일까지라고 통보 받아 제가 의의를 제기했지만 내일까지라고 하셨고 , 다음날인 12/31일에 제가 계약서에는 퇴사일을 적지도 않았었고 이런거 관련해서 이야기 해봐야하는거 아니냐 했지먼 집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 가셔서 제 퇴근시간꺼지 안오셨고 다른 직원분이 퇴사서 써야한다고 쓰라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서 넣어보니 하루차이로 퇴직금 기준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주말만 해서 11-5시로 주 12시간 이지만 계약서에는 시간이나 요일을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했었는데, 1년 7개월 중 1년 가량을 주말이외에 평일도 1일에서 많게는 4일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휴일 수당을 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일에 더 근무한 날들을 연장수당으로 취급하여 받을수 있는걸까요? 주휴수당은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으면 공휴일수당은 못받는다고 노동청에서 들어서 어차피 퇴직금도 기준이 안된다 하시니 처음부터 소정근로 시간 12시간이였으니 연장수당을 받는게 맞을까요? 너무 힘들고 정말 싫었던 아르바이트라 받을수 있는 돈은 다 받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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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썼으면 그것으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고, 부당해고가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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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든 해고예고수당이든 받으시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미 사직서까지 작성을 하였다면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2. 다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과 다르게 연장근무를 한 부분과 공휴일근로를 한 부분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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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이 안 되면 미발생합니다.

    대신, 해고를 한달전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그렇다면, 소정근로일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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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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