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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9.26

최저시급 미지급으로인한 퇴사(해고)와 실업급여

저는 전 직장에서 2022년 6월 ~ 2023년 4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 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지다가

이번 2023년 9월 24일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사한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8400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2023년 9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당하고 해고를 통보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 달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10일날 지급이 되는데

급여를 받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까요??


고용주와의 문자 내용에 급여를 주휴수당 없이 시간당 84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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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1년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당하고 해고를 통보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현재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이전 직장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충분히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과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3. 문자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노력을 하고,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이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수급가능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고를 당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