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직장에서 2022년 6월 ~ 2023년 4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 됨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잠시 휴식기간을 가지다가
이번 2023년 9월 24일 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사한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거부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주휴수당 없이 시급만 8400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2023년 9월 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거부당하고 해고를 통보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 달 근무한 급여가 다음달 10일날 지급이 되는데
급여를 받고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까요??
고용주와의 문자 내용에 급여를 주휴수당 없이 시간당 840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가능할까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