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된 자가 3년 이내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되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