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2022년 12월 5일 입사햇고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셔서
다 쓰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몇개를 써야하는건 지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1월 6일 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까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하는지를 알아야 연차가 몇갠지를 알죠. 오늘 퇴사한다고 하면 10개입니다. 연차수당 안준다는 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12.4.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12.5.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024.12.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5.~2023.11.4.(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5일에 1일씩, 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3.12.4.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12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입사햇고
연차수당 안준다고 하셔서
다 쓰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몇개를 써야하는건 지 질문드립니다!ㅠㅠ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근을 전제로 23년 11월 5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매월 5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5.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3.11.05.까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