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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종다리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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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저희 회사 경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작년 입사한 직원경우 만근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여 지급을 하였고

올해1월1일 경우 12월까지 만근 근무하는것을 감안하여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365일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여 총11개 발생이나

5개를 초과해서 사용한 상황이라 초과된 5개 수당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할려고 합니다.

사전 연차부여할 때에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상황이고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설명을 했기에...

차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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