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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종다리221
의로운종다리22122.07.01

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저희 회사 경우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작년 입사한 직원경우 만근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여 지급을 하였고

올해1월1일 경우 12월까지 만근 근무하는것을 감안하여 연차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365일 되는 시점에서 퇴사를 하여 총11개 발생이나

5개를 초과해서 사용한 상황이라 초과된 5개 수당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차감할려고 합니다.

사전 연차부여할 때에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한 상황이고

사직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설명을 했기에...

차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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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산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3. 회사 내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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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왜 미리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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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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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 재산정된 연차휴가를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 추가 지급분을 정산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않는 한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초과분을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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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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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366일)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365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미리 당겨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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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 초과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시려면 근로자에게 급여 차감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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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이나 모두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11개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 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부여 관련 규정도 특이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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