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인감도장 맡겨도 되나요?

서울소재 법무사 님에게 하려는데

천안 소재 부동산입니다

대리로 모든게 가능하다는데

천안시청으로 직접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과 권리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은 법적인 내용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감도장이나 권리등록증은 중요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공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이나 권리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업무를 맡기는지 아닌지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