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거주중인데 매도 언제 할수 있나요?
전세입자가 1년째 살고 있는데 2년되면 실거주자에게 팔수 있나요? 전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4년뒤에 팔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 끼고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면 매수자가 만기 6개월전까지 이전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실입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실거주 할거라고 하시고 세입자 나가면 공실로 매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추후 세입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법률적 판단으로 봤을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게 아니라 매도 하는것은 문제 없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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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매도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입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되는시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이 있다면 팔수 있고 새집주인이 실거주하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은 거절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전에 집을 매도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전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고 갱신청구권 사용 후 매도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즉 계약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까지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도 중개사무소를 거쳐 매도하시는 거라면 중개인이 이정도는 알고 매수인을 구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4년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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