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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위새165
행운의바위새16522.11.06

전세입자 거주중인데 매도 언제 할수 있나요?

전세입자가 1년째 살고 있는데 2년되면 실거주자에게 팔수 있나요? 전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4년뒤에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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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 끼고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려면 매수자가 만기 6개월전까지 이전등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세입자에게 실입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실거주 할거라고 하시고 세입자 나가면 공실로 매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추후 세입자가 문제 삼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법률적 판단으로 봤을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게 아니라 매도 하는것은 문제 없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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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를 계약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6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고 매도를 하게되면,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도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 입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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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되는시점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이 있다면 팔수 있고 새집주인이 실거주하기에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은 거절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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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 전에 집을 매도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갱신전까지 매도를 하지 못하고 갱신청구권 사용 후 매도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즉 계약만료 6개월~2개월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전까지 매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마도 중개사무소를 거쳐 매도하시는 거라면 중개인이 이정도는 알고 매수인을 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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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계약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해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매매 전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사의 계약갱신 의사를 물어보게 한뒤 계약갱신요구권행사 확인서를 작성해야됩니다.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입니다.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의사를 밝힌다면 2년 연장이 되어 4년 후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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