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질문 (퇴직금이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견기업에서 2023년 3월 13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373일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퇴직금이 정산됐다 해서 봤는데 219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퇴직 3개월 전 받은 세후 총 급여 8,307,140원 상여금+연말 정산이 1,933,230원 연차수당이 미사용 수당 23개 =1,727,800원을 받았습니다 밑에 급여 내역 사진 첨부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대충 계산해도 세전 300이 넘었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219만 원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 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초 1년의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219만원은 나올 수 없는 금액입니다. 회사에 산정내역을 요구하시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분이 계산한 바를 토대로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퇴직함으로써 비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수정하여 다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