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간의 임대차 예약서 부가세 신고를 안할경우
올해 9월 제 법인과 임대인 법인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정상 제 법인을 폐업처리하고 매출 및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합니다.
(매출이없었습니다)
현재 월세가 280만원, 10% 부가세 별도로 지불합니다.
제가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부가세가 없는 280만원의 계산서만 발행을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인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는 제가 한번만 내는것이라 제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8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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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간에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시점에 임대료/임차료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하며,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입자가 부가세 공제를 받는 지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