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추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라도 간이과세기간동안에는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니며,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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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는 면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카드결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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