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4월 11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4월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3개월 임금총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3월말에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다면 한주에 하루 정도는 출근을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