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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레아227
뛰어난레아22724.03.24

연차소진으로 퇴사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이번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는데

현재 연차가 9개 남아있습니다

연차비로 안받고 연차소진하여서 퇴사하려고하는데

(4월1일부터 ~ 4월11일) 출근은안하고 연차소진하는건데

실제근무를 하지않았는데 4월달도 퇴직금에 포함이되는건가요 ?


연차비로 받는것보다 연차소진하는게 더 낫다고해서 그렇게한다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도 빠지게되고 4월근무를 안하게되는데 퇴직금에 4월분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의문이생기고

주휴수당이 빠진금액으로 3개월평균 퇴직금 계산하게되면 제가 더 손해보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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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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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퇴직일 전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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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빠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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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에 따른 근로자의 각종 권리의 변동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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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또한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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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 같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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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4월 11일까지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4월 급여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2.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3개월 임금총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3월말에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다면 한주에 하루 정도는 출근을 하는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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