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소진으로 퇴사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이번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는데현재 연차가 9개 남아있습니다
연차비로 안받고 연차소진하여서 퇴사하려고하는데
(4월1일부터 ~ 4월11일) 출근은안하고 연차소진하는건데
실제근무를 하지않았는데 4월달도 퇴직금에 포함이되는건가요 ?
연차비로 받는것보다 연차소진하는게 더 낫다고해서 그렇게한다고했는데
생각해보니 주휴수당도 빠지게되고 4월근무를 안하게되는데 퇴직금에 4월분이 들어가는게 맞는지 의문이생기고
주휴수당이 빠진금액으로 3개월평균 퇴직금 계산하게되면 제가 더 손해보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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