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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잘재잘
재잘재잘22.08.30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제가 2019년 12월2일에 입사하고 2022년 9월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9일은 추석이라서요

제가 지금 22년도 연차가 16개 예요 12월에 입사해도 그냥 3년으로 봐주신대요

연차는 퇴사 할 생각으로 계속 써와서 지금은 5개하고도 3시간이 남았는데요

근데 실장님께 물어보니까 9월달에 퇴사니까 월할계산으로 연차는 9개만 쓸 수 있는거라고 하시는거예요

연차는 한번에 부여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시에는 다시 월할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왜 월할로 계산된다고 하시는걸까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연차가 없다고 수당도, 쓸 수도 없대요


근데 제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근무할때는 연차제도 자체도 없었고 1년에 7개만 휴가로 사용 가능이였어요

중간중간에 부가세라던지,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시긴 했지만 연차는 없다가 22년도에 연차제도를 시행했어요 솔직하 이런거 다 신고 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냥 좋게 퇴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연차수당까지 없다고 하시니 마음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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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을 이유로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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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번에 부여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시에는 다시 월할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왜 월할로 계산된다고 하시는걸까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연차가 없다고 수당도, 쓸 수도 없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추가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모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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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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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2.2.~20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사에서 16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2.12.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9.9.에 퇴사로 인해 16일(월할 9일이 아님) 중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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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월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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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019년 12월 2일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0년 12월 2일 기준 발생)

    2020년 12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

    2021년 12월 2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2일 기준 발생)

    그런데 2022년은 중도에 퇴사하게 되므로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2일에 발생하는 26일의 연차휴가와 2021년 12월 2일 기준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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