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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잘재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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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0

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제가 2019년 12월2일에 입사하고 2022년 9월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합니다 9일은 추석이라서요

제가 지금 22년도 연차가 16개 예요 12월에 입사해도 그냥 3년으로 봐주신대요

연차는 퇴사 할 생각으로 계속 써와서 지금은 5개하고도 3시간이 남았는데요

근데 실장님께 물어보니까 9월달에 퇴사니까 월할계산으로 연차는 9개만 쓸 수 있는거라고 하시는거예요

연차는 한번에 부여되는거라고 들었는데 중도퇴사시에는 다시 월할로 계산을 하는건가요? 왜 월할로 계산된다고 하시는걸까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연차가 없다고 수당도, 쓸 수도 없대요


근데 제가 19년도부터 21년까지 근무할때는 연차제도 자체도 없었고 1년에 7개만 휴가로 사용 가능이였어요

중간중간에 부가세라던지,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시긴 했지만 연차는 없다가 22년도에 연차제도를 시행했어요 솔직하 이런거 다 신고 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냥 좋게 퇴사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연차수당까지 없다고 하시니 마음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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