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힘찬매미180

힘찬매미180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언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후 2주후에나 신고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는 언제 신고가능한가요? 한 번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따로 신고해도 관계는 없을까요?



추가로 시급 만원에 5시간 근무 인데

제가 1시간 근무 후 퇴사를 금요일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월요일 근무전에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관한 신고는 휴게시간이 미부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바로 가능하며

      부당해고는 해고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야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바로 신고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니 임금체불과 같이 한번에 신고하는 게 낫고, 부당해고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이므로 별도로 제기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말그대로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합니다.

      3.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