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언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로 신고하고싶은데
임금체불의 경우 퇴사후 2주후에나 신고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에 휴게시간 미지급, 부당해고는 언제 신고가능한가요? 한 번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따로 신고해도 관계는 없을까요?
추가로 시급 만원에 5시간 근무 인데
제가 1시간 근무 후 퇴사를 금요일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월요일 근무전에 부당해고를 당한경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