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7개월 미지급되었습니다. 퇴사하고 싶은데 밀린급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정직원으로 7개월이 밀려 있습니다.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밀려 있는 급여 때문에 퇴사하기가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신청으로 공단에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