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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카멜레온15723.10.18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근로시간이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52시간제)

작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3년 10월9일처럼 주중에 하루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닌

공휴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44시간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중 공휴일의 존재 유무는 52시간제도와는 무관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가산임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문의가 있어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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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쉰 경우에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전부 합산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지,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을 합산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최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하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주의 토요일(보통 무급휴무일)에 근무를 제공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있어 8시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8시간의 근로를 더 하여 52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가 휴일근로 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으며

    연장근로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