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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카멜레온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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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주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근로시간이 변경되는지 문의드립니다.(52시간제)

작은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2시간 관련 질의 드립니다.

2023년 10월9일처럼 주중에 하루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그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닌

공휴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한 44시간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중 공휴일의 존재 유무는 52시간제도와는 무관하고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가산임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문의가 있어 질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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