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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딩고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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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 문의

산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동안 회사랑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산전후휴가 2개월 : 월급 실수령액 100%(회사)

산전후휴가 1개월 : 최대 200만원(국가)

육아휴직 1년 : 최대 150만원, 월급 실수령액 80%(국가)

이렇게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인혜 보육교사

      김인혜 보육교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알고계신대로이나 월급이아니라 통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하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