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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살가운딩고272
산전휴가 3개월, 육아휴직 1년 동안 회사랑 국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대기업 기준
산전후휴가 2개월 : 월급 실수령액 100%(회사)
산전후휴가 1개월 : 최대 200만원(국가)
육아휴직 1년 : 최대 150만원, 월급 실수령액 80%(국가)
이렇게가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인혜 보육교사
공인중개사 및 육아전문가
∙
안녕하세요. 김인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알고계신대로이나 월급이아니라 통상금을 회사에서 지불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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