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0시간 미만 근무자가 연장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주휴수당 계산식이
소정시급*8*(주 소정근로시간/40)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람이 그주 연장/휴일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4시간 지각or조퇴했고 그 주에 4시간 연장/휴일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각 경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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