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람이 그주 연장/휴일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4시간 지각or조퇴했고 그 주에 4시간 연장/휴일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구하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7.2시간 주휴
2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지각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8시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