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미만 근무자가 연장근무시 주휴수당 계산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사람주휴수당 계산식이
소정시급*8*(주 소정근로시간/40)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1.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람이 그주 연장/휴일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4시간 지각or조퇴했고 그 주에 4시간 연장/휴일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각 경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36시간/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조퇴나 지각, 시간외근무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과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실제 근로시간에 변동이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40*8시간*통상시급"입니다.
2.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직각, 조퇴와 상관 없이 공식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의 경우 연장 및 휴일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3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3. 2의 경우 지각 및 조퇴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의 산정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별도의 연장근로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사람이 그주 연장/휴일근로 4시간을 했을경우 주휴수당
2.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람이 개인사정으로 4시간 지각or조퇴했고 그 주에 4시간 연장/휴일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요구하지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므로 7.2시간 주휴
2번의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중 지각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8시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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