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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달곰135
불같은반달곰13523.08.03

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정산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전회사에서 타 사업장으로 출장갈 때 지급되어야할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기법 상 평균임금에 해당 개념이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회사 HR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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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정산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와 기타 잡비 등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시 지급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실비변상적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시 소요되는 숙소비용, 잡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출장 시 지급되어야 하는 숙소비용, 기타 잡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출장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인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차원의 비용이라 하더라도 지급됐어야 하는 비용이었다면 이전 회사에 연락하셔서 지급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숙소비용, 잡비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해놔서,

    이를 충족하여 선생님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 또는 경비에 해당할 듯합니다.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환급받는 형식의 실비변상적인 금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