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받지 못한 출장 관련 수당/비용을 포함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3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은 정산되었는데,
생각해보니 전회사에서 타 사업장으로 출장갈 때 지급되어야할 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근기법 상 평균임금에 해당 개념이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회사 HR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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