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도자 모르게 부동산을 치우고 마치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고 매도자 모르게 부동산을 치우고 마치 주인처럼 행사합니다.
잔금 날짜는 24년 3월 25일인데 매수자는 5월16일 현재까지 계약잔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한다ㅡ대리인으로 등기한다 하고 있지만 등기이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주인 모르게 치우고 있다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동산을 치운다는 것이 안에 들어가 청소를 한다는 것이라면, 자신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에 임의로 들어가는 행위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무단 점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추가확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