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지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SN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굿즈를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공구를 몇 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이라 아직 배송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10월, 11월, 12월에 각각 총 6건, 7건, 4건 해외배송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같은 상품인데 2~3번에 나누어서 해외 배송 신청 예정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한 건에서 같은 상품을 3~4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고
같은 아크릴스탠드 상품인데 다른 캐릭터인 상품을 10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한두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18000엔 정도(관세컷 살짝 아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
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구라서 수입은 거의 없고 지금 모든 건 합쳐서 18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니 간이사업자?라는 걸 등록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몇 퍼센트 정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도 따로 없고 대학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한달에 한두번 혹은 안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상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없으나 횟수가 반복되면 이에 대하여 세관이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시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셔도 무방하며 이에 대한 적발기준은 세관에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공구건이라면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20%정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통관 범위와 사업용 수입의 경계에서 헷갈릴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들어오지만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들여오면 세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인 150달러 밑으로 나눠서 들여와도 횟수가 많으면 상업성 심사에 걸릴 수 있고 그때는 자가사용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 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수입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하여 동일물품은 수입 시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
간이통관은 같은 물품 등을 소량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통관은 개인통관 시에 적용됩니다.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량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