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급여 받는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징계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대상 직원의 행위가 직장질서를 저해하고 다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는 가지므로,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징계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징계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하고 단지 업무상 부주의 과실로 산재처리된것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