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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직박구리93
하얀직박구리9321.04.29

중고사기 당한후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재작년에 115만원 중고거래 사기후 현재 1년형 받고 출소한듯합니다.경찰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연락처를 잘못 해서 연락도 없었는데 형집행 받고 나면 피해금은 못받는건가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잊어야하는 금액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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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로 반환청구를 하여 해당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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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이신 경우 범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범죄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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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안에 관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합의를 보거나 해당 피의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불법행위 채무자인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실익도 크지는 않아 손해 가액이 크지 않다면 법적 조치로 반환 청구하는 것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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