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24.03.28

고용보험상실신고(빠른답변바랍니다.)

퇴사후 14일이내 퇴지금 및 급여지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ㅡ문의ㅡ

1. 2주후에 퇴직금 정산및 급여처리를 늦추고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용상실처리기간(퇴직달의 익월15일 한)이 아니라서 고용상실처리를 해주지않았다면

상실처리후에 신고해야하나요?

※※※ㅡ즉, 고용상실처리와 퇴직금.급여 처리 신고와

상관이 있나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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