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4일이내 퇴지금 및 급여지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ㅡ문의ㅡ
1. 2주후에 퇴직금 정산및 급여처리를 늦추고
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고용상실처리기간(퇴직달의 익월15일 한)이 아니라서 고용상실처리를 해주지않았다면
상실처리후에 신고해야하나요?
※※※ㅡ즉, 고용상실처리와 퇴직금.급여 처리 신고와
상관이 있나요?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4대보험 상실일)이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된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기한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과 금풍청산 기한은 다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안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상실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고소가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및 급여처리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바로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