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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특출난관수리5122.07.31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근로조건을 말하는 걸 녹음하긴 했지만,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녹음 내용 중에 자기가 잘못 적은 거 인정하고 시급대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협박, 모욕하는 말을 들어 퇴사의사를 메세지를 통해 보내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보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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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급여 지급 문제라면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세금 신고 떄문)만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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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계좌번호만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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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사장이 자기가 잘못 적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급대로 주겠다는 녹취가 있다면 증거자료가 될 것이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 계좌번호만 보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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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말하는 걸 녹음하긴 했지만,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녹음 내용 중에 자기가 잘못 적은 거 인정하고 시급대로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협박, 모욕하는 말을 들어 퇴사의사를 메세지를 통해 보내고 하는데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만 보내도 되겠죠?

    >> 해당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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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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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 등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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