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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바다표범28123.08.09

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원 증여시, 나눠서 해도 되나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천만원을 증여할려고 하는데,

질문 1 :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먼저 하고, 6개월 후에 나머지 2천만원을 증여한다면,

3천만원 / 2천만원을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질문2 :

3천만원 증여후 2개월 이내에 2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

첫번째 증여 후 3개월 안에 합산 5천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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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각 이체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두 번 해야합니다.

    2. 두 번째 증여건에 대한 신고시 첫 번째 증여건을 합산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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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의 범위라면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고, 2번에 걸쳐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일자 별로 정확히 하고자 하신다면 2번에 걸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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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한번에 5천만원을 모두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2. 마지막 증여인 2천만원을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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