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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뇨
미이뇨23.07.07

수습기간중 권고사직 요구를받았습니다

식당에 취업한지 2달 10 일째 입니다

근무중에 매니저외 3명에게 묘한 따돌림으로 힘겹게 다니고 있는데 오늘서야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사장이 불러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요즘은 어떠냐고 묻길래 매니저의일방적인 따돌링 으로 힘들게 견디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일하는 부분에서는 잘하지만 직원들과의 융화적인부분이나 분위기 부분때문에 권고사직하겠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하여 공고한 임금의 90프로 밖에 못받았구요

이럴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보상이나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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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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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해고의 성격을 가진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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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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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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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직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합니다.

    사직을 원치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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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권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이라면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따라 퇴사를 하더라도 10%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규정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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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이고 무슨 조치를 취할 것도 없고 취할 수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해고를 한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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