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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개성있는군만두
어쩌면개성있는군만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2019년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6일 출근, 시간은 9:00~18:00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 2020년 7월까지는 인턴? 수습 기간처럼 지내서

급여를 돈봉투로 따로 받아 통장내역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30? 5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6년 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통장내역은 2020년 8월부터 찍혔는데,

2020년 8월 ~ 2020년 12월까지는 50만원,

2021년 1월 ~ 2021년 12월까지는 70만원,

2022년 1월 ~ 2022년 9월까지는 100만원,

2022년 10월 ~ 2023년 5월까지는 120만원,

2023년 6월 ~ 2024년 12월까지는 150만원,

2025년 1월 ~ 5월까지는 17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750만원 받았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교회라서 근로계약서나 통장내역 같은

증거를 남기는 일을 똑부러지게 대비하지 못했습니다..ㅠ

제가 받은 퇴직금 750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증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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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직접 퇴직금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는 시간 당 10,03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질문 내용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시간x최저시급(2025년 : 10,030원)"으로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유급으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한, 무급으로 처리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주고받은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과 관련된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43.3시간에 해당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440,500 원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실 수 있는 내역(업무수행, 출퇴근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구글 타임라인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또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그 차액분에 대하여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