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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공부하는옻나무

기막히게공부하는옻나무

소사장 계약해지 전 인수인계에 대하여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소사장계약이 종료예정입니다.

(계약해지 3개월 전, 소사장해지 후 직원고용 권유했지만 거부하여 계약해지 통보 결정)

회사측에서 새로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요청예정인데, 소사장이 안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소사장이 의무적으로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거부할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사장제 자체가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고 법적인 의무를 따질만한 계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지 않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수인계에 관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